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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업무상과실치상 용어 사전

업무상과실치상 용어 사전 — 업무, 업무상 주의의무,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중대한 과실, 신뢰의 원칙, 양벌규정, 배상명령 등 25개 용어를 뜻풀이합니다.

업무
업무상과실치상에서 말하는 업무는 사회생활에서 맡은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하는 일입니다. 지게차 운전, 간호, 요양 돌봄처럼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조심의 정도입니다. 작업장에서는 작업 지침과 안전교육 자료, 병원에서는 진료 지침, 돌봄 시설에서는 이용자별 돌봄 계획이 그 기준을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일터 장비 사고 칼럼
예견 가능성
사고가 나기 전 그 자리의 사람이 다치는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는지를 묻는 요소입니다. 같은 기계에서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경고 표지가 붙어 있었는지가 자주 대조됩니다. 예견 가능성 문서
회피 가능성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것을 피할 수단도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인력이나 장비가 주어지지 않아 막을 방법이 없던 사정은 개인의 과실을 판단할 때 따로 적어 둘 대목입니다.
중대한 과실
조금만 조심했어도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주의를 크게 게을리한 경우입니다. 맡은 업무와 상관없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고에도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는 통로가 됩니다. 중대한 과실 문서
형법 제268조
일하다 생긴 부주의와 큰 부주의로 인한 사상 사고를 한 조문에 함께 담았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형 문서
금고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입니다. 과실로 생긴 사고에 붙는 형이라 판결문에서 징역과 구분해 읽습니다.
공소시효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의 끝을 정한 제도입니다. 금고의 상한이 5년인 업무상과실치상은 7년이고, 사고를 일으킨 행위가 마무리된 시점이 출발점입니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교통 밖 현장의 업무상과실치상에는 이 뜻으로 공소를 막는 조항이 없어서, 검사의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합의 효과 문서
교통사고 특례와의 경계
차의 교통으로 생긴 업무상과실치상에만 피해자 의사와 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가 붙습니다. 작업장 안에서 움직이는 장비 사고는 이 특례 대상인지부터 따로 따집니다. 교통사고 특례 문서
과실의 경합
여러 사람의 부주의가 겹쳐 한 번의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각자의 과실이 결과와 이어져 있으면 각자에게 책임이 검토되므로,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기록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 사람 책임 문서
신뢰의 원칙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자기 몫의 주의를 다하리라 믿고 행동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분업이 뚜렷한 수술실이나 공정에서 거론되지만, 동료의 실수를 알아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가 좁아집니다.
관리⁠·⁠감독자
현장 작업을 지휘하거나 안전 점검을 맡은 사람입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사고와 이어지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사업주가 기계⁠·⁠설비, 추락, 떨어지는 물체 같은 위험을 막으려고 해야 하는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있습니다. 이 조치를 어긴 죄와 개인의 업무상 과실은 서로 다른 죄로 나란히 검토됩니다.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산업재해 등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법이 따로 움직입니다.
양벌규정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그 사람 외에 법인에도 벌금을 물리는 조항입니다. 법인이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료 당시의 의학 수준과 그 의료기관이 갖춘 여건이 기준을 정할 때 함께 살펴집니다. 의료⁠·⁠돌봄 현장 문서
진료기록
진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은 기록이며, 환자 본인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안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는 투약⁠·⁠처치 시각이 사실관계의 뼈대가 됩니다.
의료분쟁 조정
의료사고 손해를 두고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시한은 두 개인데, 원인 행위가 끝난 뒤 10년과 피해를 입은 쪽이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뒤 3년 가운데 먼저 닿는 쪽입니다.
돌봄 현장 사고
요양시설이나 보육 시설에서 낙상⁠·질식⁠·투약 착오로 이용자가 다친 경우입니다. 근무 인원 배치표, 순회 기록, 이용자 상태 기록이 그때 기울여야 했던 주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해
사람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을 말합니다. 진단서의 진단명과 치료 예상 기간이 상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고소
피해자 쪽이 수사기관에 사고를 알리며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작업장이나 병원 사고는 단속이 아니라 이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고소 뒤 정리 문서
불송치 통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했을 때 고소인에게 보내는 서면입니다. 경찰은 송부 뒤 7일 이내에 이 서면을 보내야 하고, 고소인이 다툴 수 있는 기간은 도착일부터 석 달입니다.
세 가지 과실범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은 과실의 성격과 법정형이 서로 다릅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어느 죄명이 적혔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처음 보여 줍니다. 세 죄 비교 칼럼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형법의 과실치사상의 죄도 대상이어서 피해자가 공판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268조⁠·제69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제3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9조⁠·제252조⁠·제266조의2⁠·제294조의2⁠·제358조⁠·제45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54조⁠·제173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항, 의료법 제2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