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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업무상과실치상 용어 사전
업무상과실치상 용어 사전 — 업무, 업무상 주의의무,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중대한 과실, 신뢰의 원칙, 양벌규정, 배상명령 등 25개 용어를 뜻풀이합니다.
- 업무
- 업무상과실치상에서 말하는 업무는 사회생활에서 맡은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하는 일입니다. 지게차 운전, 간호, 요양 돌봄처럼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업무상 주의의무
-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조심의 정도입니다. 작업장에서는 작업 지침과 안전교육 자료, 병원에서는 진료 지침, 돌봄 시설에서는 이용자별 돌봄 계획이 그 기준을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일터 장비 사고 칼럼
- 예견 가능성
- 사고가 나기 전 그 자리의 사람이 다치는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는지를 묻는 요소입니다. 같은 기계에서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경고 표지가 붙어 있었는지가 자주 대조됩니다. 예견 가능성 문서
- 회피 가능성
-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것을 피할 수단도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인력이나 장비가 주어지지 않아 막을 방법이 없던 사정은 개인의 과실을 판단할 때 따로 적어 둘 대목입니다.
- 중대한 과실
- 조금만 조심했어도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주의를 크게 게을리한 경우입니다. 맡은 업무와 상관없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고에도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는 통로가 됩니다. 중대한 과실 문서
- 형법 제268조
- 일하다 생긴 부주의와 큰 부주의로 인한 사상 사고를 한 조문에 함께 담았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형 문서
- 금고
-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입니다. 과실로 생긴 사고에 붙는 형이라 판결문에서 징역과 구분해 읽습니다.
- 공소시효
-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의 끝을 정한 제도입니다. 금고의 상한이 5년인 업무상과실치상은 7년이고, 사고를 일으킨 행위가 마무리된 시점이 출발점입니다.
- 처벌불원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교통 밖 현장의 업무상과실치상에는 이 뜻으로 공소를 막는 조항이 없어서, 검사의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합의 효과 문서
- 교통사고 특례와의 경계
- 차의 교통으로 생긴 업무상과실치상에만 피해자 의사와 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가 붙습니다. 작업장 안에서 움직이는 장비 사고는 이 특례 대상인지부터 따로 따집니다. 교통사고 특례 문서
- 과실의 경합
- 여러 사람의 부주의가 겹쳐 한 번의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각자의 과실이 결과와 이어져 있으면 각자에게 책임이 검토되므로,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기록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 사람 책임 문서
- 신뢰의 원칙
-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자기 몫의 주의를 다하리라 믿고 행동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분업이 뚜렷한 수술실이나 공정에서 거론되지만, 동료의 실수를 알아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가 좁아집니다.
- 관리·감독자
- 현장 작업을 지휘하거나 안전 점검을 맡은 사람입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사고와 이어지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 안전조치
- 사업주가 기계·설비, 추락, 떨어지는 물체 같은 위험을 막으려고 해야 하는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있습니다. 이 조치를 어긴 죄와 개인의 업무상 과실은 서로 다른 죄로 나란히 검토됩니다.
- 중대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산업재해 등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법이 따로 움직입니다.
- 양벌규정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그 사람 외에 법인에도 벌금을 물리는 조항입니다. 법인이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할 수 있습니다.
- 의료과실
-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료 당시의 의학 수준과 그 의료기관이 갖춘 여건이 기준을 정할 때 함께 살펴집니다. 의료·돌봄 현장 문서
- 진료기록
- 진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은 기록이며, 환자 본인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안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는 투약·처치 시각이 사실관계의 뼈대가 됩니다.
- 의료분쟁 조정
- 의료사고 손해를 두고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시한은 두 개인데, 원인 행위가 끝난 뒤 10년과 피해를 입은 쪽이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뒤 3년 가운데 먼저 닿는 쪽입니다.
- 돌봄 현장 사고
- 요양시설이나 보육 시설에서 낙상·질식·투약 착오로 이용자가 다친 경우입니다. 근무 인원 배치표, 순회 기록, 이용자 상태 기록이 그때 기울여야 했던 주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상해
- 사람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을 말합니다. 진단서의 진단명과 치료 예상 기간이 상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고소
- 피해자 쪽이 수사기관에 사고를 알리며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작업장이나 병원 사고는 단속이 아니라 이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고소 뒤 정리 문서
- 불송치 통지
-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했을 때 고소인에게 보내는 서면입니다. 경찰은 송부 뒤 7일 이내에 이 서면을 보내야 하고, 고소인이 다툴 수 있는 기간은 도착일부터 석 달입니다.
- 세 가지 과실범
-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은 과실의 성격과 법정형이 서로 다릅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어느 죄명이 적혔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처음 보여 줍니다. 세 죄 비교 칼럼
- 배상명령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형법의 과실치사상의 죄도 대상이어서 피해자가 공판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268조·제69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제3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9조·제252조·제266조의2·제294조의2·제358조·제45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54조·제173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항, 의료법 제2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