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업무상과실치상 -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작성 2026-10-26 ·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을 찾아보면 같은 조문 안에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부주의를 두 갈래로 나눠, 하나는 맡은 일을 하다가 생긴 과실로, 다른 하나는 일과 상관없더라도 정도가 무거운 과실로 적어 두었습니다. 두 갈래의 법정형이 같기 때문에, 일하던 중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죄로 옮겨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서에서는 중대한 과실(줄여서 중과실)의 무게를 어떻게 가늠하는지, 평범한 과실과 나뉘는 지점은 어디인지,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따져 볼 때 무엇을 적어 두면 좋은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한 조문 안에 들어 있는 두 갈래

조문을 풀어 읽으면,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금고는 5년까지, 벌금은 2천만 원까지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쪽 갈래는 과실이 얼마나 컸는지보다 그 과실이 맡은 일 속에서 생겼는지를 묻습니다. 뒤쪽 갈래는 일과 관계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 대신, 부주의의 정도가 무거웠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어느 갈래로 검토되느냐에 따라 모아야 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업무상 과실이라면 그날 맡고 있던 일과 그 일에 따라붙는 주의가 중심이 됩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면 행동할 때 위험이 얼마나 뚜렷하게 보였는지, 그 위험을 없애는 데 얼마나 적은 수고가 들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개인적인 일상에서 생긴 사고에 이 조문이 거론된다면 대개 뒤쪽 갈래가 검토되는 경우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경우

형법 제14조가 말하는 과실은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해 결과를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그 게을리한 정도가 특히 큰 경우를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어도 결과를 내다보고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정도의 주의조차 하지 않았다면, 무거운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고층 베란다 난간 위에 무거운 화분을 고정하지 않은 채 올려 두었다가 바람에 떨어져 지나가던 사람이 다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화분을 안쪽으로 옮기는 정도의 손쉬운 조치로 위험을 없앨 수 있었는지가 질문이 됩니다. 반대로 미리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정이 겹쳐 생긴 사고라면 같은 결과라도 보통의 과실에 그치거나 과실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판단의 방향을 보여 줄 뿐이고, 실제 결론은 사정 전체를 놓고 내려집니다.

보통의 과실로 평가되면 사건의 흐름이 바뀝니다

정도가 무겁지 않은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검토 대상은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으로 바뀝니다. 이쪽은 형이 벌금 500만 원 이하나 구류, 과료로만 짜여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과 같은 조문에 묶인 중과실치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정도가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가 사건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분보통의 과실(제266조)중대한 과실(제268조)
정해진 형벌금 500만 원 이하⁠·구류⁠·과료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공소 제기 불가그것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음

이 차이는 피해자와 이야기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건에서 특히 크게 드러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같은 서면이라도 과실치상으로 평가되면 사건을 끝내는 효력을 갖고,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으로 평가되면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서면을 받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지금 어떤 조문이 검토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의 종류와 시효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한 내용은 처벌 범위와 공소시효를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따져 볼 때 적어 둘 것

과실의 정도는 말로 주장하기보다 당시 장면을 다시 그려서 보여 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답을 적어 보면 쟁점이 드러납니다.

  1. 사고 직전, 위험을 알려 주는 신호가 눈에 보였는가
  2. 위험을 없애는 데 어떤 조치가 필요했고, 그 조치는 얼마나 간단했는가
  3. 같은 행동을 전에도 했는데 별일이 없었던 사정이 있는가
  4. 그 행동은 맡은 일의 일부였는가, 개인적인 일이었는가

답을 적을 때는 현장 사진, 물건과 사람의 위치를 그린 간단한 배치도, 당시 날씨나 조명처럼 장면을 다시 그리는 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붙여 두면 설명이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4번의 답이 맡은 일 쪽이라면 과실의 정도를 따로 따지지 않고 업무상 과실 갈래로 검토될 수 있고, 개인적인 일이라면 중대한 과실인지 보통의 과실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결과를 알고 난 뒤에는 모든 위험이 뚜렷해 보이기 쉬우므로, 그때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점은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는지를 다룬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하던 중의 사고라면 과실이 무거워야만 이 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 과실 갈래는 부주의가 특히 클 것을 따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맡은 일에서 요구되던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면 보통 정도의 부주의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일이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Q. 중대한 과실인지 보통의 과실인지는 누가 정하나요?

A.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죄명을 정리하고,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검사가 어떤 조문으로 기소할지 판단하며, 마지막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재판 중에도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적용 조문을 바꿀 수 있으므로, 처음 적힌 죄명이 끝까지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중대한 과실은 일과 관계없이 이 죄가 성립하는 또 하나의 통로이고, 핵심 질문은 "아주 조금의 주의로 피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같은 결과라도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적용 조문과 피해자 의사의 효력이 달라지니, 당시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다른 질문은 업무상과실치상 질문 모음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14조⁠·제266조⁠·제268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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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