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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기한 계산기

업무상과실치상 기한 계산기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과 운전 사고 면허 처분 이의신청 60일을 계산하고, 공소시효 7년과 손해배상 청구권 3년 기준도 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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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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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기한⁠·⁠기간 계산 근거

일터 사고 한 건에 형사 시효, 수사 통지, 배상 청구, 면허 처분의 기간이 겹치므로 누가 언제부터 세는지를 칸마다 나눴습니다.

기한⁠·⁠기간길이세기 시작근거 조문
공소시효7년다치게 한 행위가 끝난 때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제2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268조
불송치 기록 반환90일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송부받은 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고소인등에게 불송치 통지7일기록을 송부한 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석 달,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 기준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검사 처분의 고지7일처분한 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불기소 이유 설명7일고소인의 청구가 있은 때형사소송법 제259조
정식재판 청구7일벌금 약식명령이 고지된 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상고각 7일판결을 선고한 날형사소송법 제358조⁠·제374조⁠·제343조 제2항
배상명령 신청1심⁠·⁠2심 변론 종결 때까지공판 진행 중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손해배상 청구권3년, 사고일부터 10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766조
운전 사고 면허 처분 이의신청60일업무 운전 사고 취소처분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운전 사고 면허 행정심판⁠·⁠소송각 90일처분을 안 날, 재결서 송달일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결격기간(사고로 취소)1년, 사상 후 조치⁠·⁠신고 없음은 4년취소된 날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제4호

공소시효를 세는 방법

제268조의 가장 무거운 형은 5년 이하의 금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장기 10년 미만 금고에 해당해 시효가 7년입니다. 금고와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므로 제250조대로 더 무거운 금고가 시효 계산의 잣대가 됩니다. 시효의 첫날은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치며, 말일이 휴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기간

고소인의 이의나 약식명령 불복처럼 수사⁠·⁠재판 단계의 기간은 제66조대로 첫날을 버리고 세며, 끝날이 주말이나 휴일에 걸리면 그다음 평일까지 이어집니다. 민사 청구권과 면허 쪽 불복 기간은 민법 제157조와 제161조에 따라 첫날을 빼고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갑니다. 면허 쪽 기간이 민법을 따르는 근거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입니다.

일터 사고에서 날짜가 엇갈리는 지점

사고 당일과 진단이 확정된 날, 고소장이 접수된 날, 회사가 재해 기록을 남긴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다치게 한 행위가 끝난 날을, 민사 시효는 손해와 상대를 안 날을, 불송치 이의는 통지가 닿은 날을 각각 출발점으로 삼으므로 한 장의 표에 세 출발점을 따로 적어 둡니다. 날짜를 증명할 접수증이나 문자 사진은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치료가 길어져 진단서가 여러 번 바뀌면 처음 발급일과 마지막 발급일을 함께 표시해, 배상 범위를 맞출 때 어느 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