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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업무상과실치상 기한 계산기
업무상과실치상 기한 계산기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과 운전 사고 면허 처분 이의신청 60일을 계산하고, 공소시효 7년과 손해배상 청구권 3년 기준도 표로 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업무상과실치상 기한·기간 계산 근거
일터 사고 한 건에 형사 시효, 수사 통지, 배상 청구, 면허 처분의 기간이 겹치므로 누가 언제부터 세는지를 칸마다 나눴습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공소시효 | 7년 | 다치게 한 행위가 끝난 때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제2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268조 |
| 불송치 기록 반환 | 90일 |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송부받은 날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
| 고소인등에게 불송치 통지 | 7일 | 기록을 송부한 날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 석 달,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 기준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 검사 처분의 고지 | 7일 | 처분한 날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
| 불기소 이유 설명 | 7일 | 고소인의 청구가 있은 때 | 형사소송법 제259조 |
| 정식재판 청구 | 7일 | 벌금 약식명령이 고지된 날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 항소·상고 | 각 7일 | 판결을 선고한 날 |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74조·제343조 제2항 |
| 배상명령 신청 | 1심·2심 변론 종결 때까지 | 공판 진행 중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 손해배상 청구권 | 3년, 사고일부터 10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민법 제766조 |
| 운전 사고 면허 처분 이의신청 | 60일 | 업무 운전 사고 취소처분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운전 사고 면허 행정심판·소송 | 각 90일 | 처분을 안 날, 재결서 송달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 결격기간(사고로 취소) | 1년, 사상 후 조치·신고 없음은 4년 | 취소된 날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제4호 |
공소시효를 세는 방법
제268조의 가장 무거운 형은 5년 이하의 금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장기 10년 미만 금고에 해당해 시효가 7년입니다. 금고와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므로 제250조대로 더 무거운 금고가 시효 계산의 잣대가 됩니다. 시효의 첫날은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치며, 말일이 휴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기간
고소인의 이의나 약식명령 불복처럼 수사·재판 단계의 기간은 제66조대로 첫날을 버리고 세며, 끝날이 주말이나 휴일에 걸리면 그다음 평일까지 이어집니다. 민사 청구권과 면허 쪽 불복 기간은 민법 제157조와 제161조에 따라 첫날을 빼고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갑니다. 면허 쪽 기간이 민법을 따르는 근거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입니다.
일터 사고에서 날짜가 엇갈리는 지점
사고 당일과 진단이 확정된 날, 고소장이 접수된 날, 회사가 재해 기록을 남긴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다치게 한 행위가 끝난 날을, 민사 시효는 손해와 상대를 안 날을, 불송치 이의는 통지가 닿은 날을 각각 출발점으로 삼으므로 한 장의 표에 세 출발점을 따로 적어 둡니다. 날짜를 증명할 접수증이나 문자 사진은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치료가 길어져 진단서가 여러 번 바뀌면 처음 발급일과 마지막 발급일을 함께 표시해, 배상 범위를 맞출 때 어느 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