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질문 모음
Q&A업무상과실치상 질문 모음
업무상과실치상 질문 모음 — 중대한 과실의 뜻, 금고·벌금 법정형과 공소시효, 운전 중 사고에 덧붙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한 질문에 한 편씩 설명합니다.
형법 제268조가 업무상 과실과 나란히 적어 둔 중대한 과실이 어떤 정도의 부주의를 뜻하는지, 보통의 과실과 어디서 갈리고…
형법 제268조가 정한 금고와 벌금의 범위, 금고가 징역과 다른 점,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 공소시효…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형법 제268조 위에 덧붙이는 피해자 의사·보험 특례와, 그 특례가…
작업 지시자, 장비 점검 담당, 현장 작업자처럼 여러 사람의 부주의가 한 사고에 겹쳤을 때 각자의 주의의무와 결과 사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아도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는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이유, 합의가 갖는…
과실을 판단하는 두 축인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무엇인지, 누구의 눈높이로 판단하는지, 그때 알 수 있었던 정보와…
형법 제268조는 업무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아 병원, 요양 시설, 보육, 체육 지도, 시설 관리 현장의 사고에도 검토될 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고소를 받았을 때 2026년 10월 바뀐 수사 구조에서 사건이 흘러가는 길과, 첫 조사…
업무상과실치상 절차에서 새로 생기는 질문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배상 신청의 마감은 항소심까지의 변론 종결 시점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은 그때까지 형사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하게 하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다친 사람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개별 통지 대신 공고가 쓰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3항은 공탁관이 신청일, 공탁소, 공탁번호 같은 사항을 홈페이지 따위에 올려 피공탁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대신하게 합니다. 공탁금을 찾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공탁서의 받는 사람 칸은 이름 대신 재판 중인 법원, 사건번호, 공소장 속 피해자 지칭으로 채워집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다친 쪽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먼저 통지서가 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기록을 넘긴 뒤 7일 안에 고소한 쪽에 결정 이유와 함께 이의 절차 안내문, 서식까지 보내게 합니다. 다친 쪽은 제245조의7 제3항에 따라 그 통지가 닿은 날부터 석 달 안에 경찰관서장에게 다시 봐 달라고 할 수 있고, 사정이 있으면 기록 송부일 기준 6개월까지 늘려 주기도 합니다.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사고 경위를 묻는 자리에 함께 앉은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뒤 의견을 밝히고, 조사 도중이라도 질문 방식이 부당하면 곧바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적힌 조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이 읽어 본 뒤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참여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친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도 꼭 답해야 하나요?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대로 전부든 일부 질문이든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대신 스스로 입을 열어 한 말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듣게 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고 경위는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해 둘 수 있습니다.
조서에 사고 경위가 내가 한 말과 달리 적혀 있다면요?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읽게 하거나 읽어 주고, 다르게 적힌 부분에 대한 고쳐 달라는 청구나 의견을 조서에 덧붙여 적도록 정합니다.
이의를 낸 부분은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겨 둡니다. 조사 도착 시각과 시작·종료 시각도 제244조의4에 따라 기록되므로 메모와 맞춰 봅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은 이유를 들을 수 있나요?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는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고소인이 청구하면 제259조에 따라 7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제258조 제2항에 따라 불기소 사실이 곧바로 통지됩니다.
업무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해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술이나 무면허 같은 사정 없이 사고 벌점 때문에 취소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가 정한 1년을 취소일부터 기다려야 합니다.
다친 사람을 돕지 않고 신고도 없이 떠났다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납니다. 기간이 지나도 제82조 제3항이 요구하는 의무교육을 끝내야 새 면허가 나옵니다.
약식명령 벌금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금고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업무상과실치상 약식명령은 벌금이므로, 피고인 쪽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금고를 고르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막혀 있습니다.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를 올린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까닭이 판결서에 남습니다. 청구 기한은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268조의 죄는 피해자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범죄가 아니어서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 중 사고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던 뜻을 거둬들이는 일도 제232조 제3항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