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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업무상과실치상 사무소·오시는 길
업무상과실치상 사고가 거치는 경찰서, 지방공소청, 고용노동 관서, 지방법원과 지원의 역할을 형사소송법·산업안전보건법 조문으로 짚고 재판 관할 기준도 안내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이 거치는 기관
일터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는 형사 수사기관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 안전을 감독하는 관서와 배상을 다루는 법원 절차까지 함께 엮입니다.
고소나 신고를 받은 경찰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다친 사람은 고소할 수 있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아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제200조). 혐의가 없다고 볼 때에도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유를 적어 기록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냅니다.
지방공소청
넘겨받은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낼지 정하고(공소청법 제4조), 그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집니다.
고용노동 관서
작업장 사고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정해진 재해의 개요와 원인, 재발방지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이 관서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경찰과 이 관서에서 따로 진술하게 될 수 있으니 각각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 적어 둡니다.
지방법원과 지원
공소가 제기되면 형법 제268조의 죄를 재판하는 곳이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형사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고가 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현장이 집과 먼 지역에 있어도 두 곳 모두 기준이 됩니다. 지방공소청과 지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 대응해 설치되고, 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도 같습니다.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배상신청서는 특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사건이 걸린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합니다.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등의 이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일터 사고를 맡을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고 장소와 주소로 정해질 뿐, 아래에 실린 사무소 위치가 관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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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2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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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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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07, 천만타워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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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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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K St NW Suite 985, Washington, DC 20006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사무소 출처: daeryunlaw.com/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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