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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업무상과실치상 업무 안내
업무상과실치상 업무 안내 — 작업장·병원·돌봄 현장 사고를 형법 제268조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살피고, 중대한 과실, 교통사고 특례, 합의 효과를 질문별로 잇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업무상과실치상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업무상과실치상 자료
업무상과실치상 상황별 질문
형법 제268조가 업무상 과실과 나란히 적어 둔 중대한 과실이 어떤 정도의 부주의를…
자세히 보기 →법정형과 공소시효형법 제268조가 정한 금고와 벌금의 범위, 금고가 징역과 다른 점, 그 범위 안에서…
자세히 보기 →교통사고일 때 특례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형법 제268조 위에 덧붙이는…
자세히 보기 →여러 사람 과실이 겹칠 때작업 지시자, 장비 점검 담당, 현장 작업자처럼 여러 사람의 부주의가 한 사고에…
자세히 보기 →합의의 효과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아도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는 공소가…
자세히 보기 →예견할 수 있었는가과실을 판단하는 두 축인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무엇인지, 누구의 눈높이로…
자세히 보기 →의료·돌봄 현장 사고형법 제268조는 업무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아 병원, 요양 시설, 보육, 체육 지도…
자세히 보기 →고소당했을 때 첫 정리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고소를 받았을 때 2026년 10월 바뀐 수사…
자세히 보기 →쟁점별로 보는 업무상과실치상
법정형과 다른 과실범의 차이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같은 부주의라도 업무와 무관한 보통의 과실이면 제266조 제1항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이 생긴 일이 맡은 일의 범위 안이었는지가 첫 갈림길이 됩니다.
피해자 의사가 미치는 범위
형법 제266조 제2항은 보통의 과실치상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68조에는 같은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 사고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이 경우 피해 회복의 사정으로 따로 다뤄집니다.
운전 중의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같은 범위의 형을 정하고, 제2항은 치상죄에 대해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를 막습니다. 구호 없이 도주한 경우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처럼 같은 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그 효과가 없어집니다.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한은 제4조 제1항이 정하되, 생명 위험이나 불구 같은 중한 상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운전 사고가 면허에 남기는 것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 중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둡니다. 실제로는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사고 결과와 원인 위반의 벌점을 더해 정지나 취소를 정합니다. 업무로 운전하던 사람이라면 형사 사건과 별도로 면허 쪽 통지서도 챙겨야 합니다.
작업장의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기계·기구와 설비, 폭발성 물질, 전기 같은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의무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맡겨져 있었는지가 개인의 주의의무를 따질 때 함께 살펴집니다. 같은 법 제57조는 산업재해를 숨기지 못하게 하고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해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피해 회복의 길
다친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 피고인도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재판이 걸린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맡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재판 안에서 치료비와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조문의 대상에는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가 들어 있습니다. 민사로 청구하는 권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수사 단계의 조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회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정에 들어가면 피해 회복 방안을 공식 절차 안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
다친 본인이 고소권을 갖는다는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있고,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해 고소할 수 있게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족이 고소권을 이어받되, 고인이 분명히 밝혀 둔 뜻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친 사람이 미성년자인 현장이라면 부모가 따로 고소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일터에서 사람이 다친 사건은 형사 수사와 산업안전 조사, 피해 배상이 따로 움직이므로 아래 표에서는 그 갈래를 시간 순서로 옮겨 적은 표입니다.
| 단계 | 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 근거 |
|---|---|---|
| 사고 직후 | 구호와 기록, 작업장이라면 산업재해 기록 보존과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도로교통법 제54조 |
| 고소·신고와 경찰 수사 | 출석요구,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 참여 |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23조·제243조의2 |
| 경찰의 결정 | 송치하거나, 이유를 적어 기록을 송부하고 7일 안에 고소인에게 통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6 |
| 공소청 검사의 처분 | 공소 제기·불기소·약식명령 청구, 형사조정 회부 | 형사소송법 제258조·제44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 법원 | 법정형 범위 안의 형, 배상명령 | 형법 제26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 민사 | 손해배상 청구와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