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은 대개 경찰서에서 걸려 온 출석 요청 전화로 처음 알게 됩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끊겼거나, 회사 안에서 정리된 줄 알았던 일이 형사 사건으로 돌아온 경우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할 일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사건이 어떤 길로 흘러가는지 알고, 그 길에서 필요한 자료를 차례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체제가 시작된 뒤의 절차를 기준으로, 고소 이후의 흐름과 첫 조사 전에 정리할 것을 안내합니다.
고소 이후 사건이 흘러가는 길
지금 제도에서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맡고, 법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적고 있습니다(제238조). 실제로 걸리는 기간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사고를 알게 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없었으니 괜찮다"거나 "고소를 취소해 주면 끝난다"는 생각은 이 죄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관할 지방공소청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하면서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남깁니다(제245조의5). 송치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와 그 방식을 정하고, 더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7조의2). 그래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다시 연락이 오는 곳도 대개 경찰입니다.
첫 조사 전에 정리할 세 묶음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날짜를 바로 확정하기보다,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사이에 다음 세 묶음을 정리합니다.
- 사실관계 메모 — 사고 전, 사고 순간, 사고 뒤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직접 본 것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은 표시를 달리해 두고, 기억이 흐린 부분은 비워 둡니다.
- 업무에 관한 자료 — 그날 맡은 일, 받은 지시, 교대와 인수인계, 사용한 장비와 그 점검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라면 어떤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 둡니다.
- 연락 기록 — 피해자나 가족과 주고받은 연락, 회사 보고, 보험 처리 연락, 경찰의 연락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연락의 내용을 지우거나 바꾸지 않고 원본 그대로 둡니다.
세 묶음을 한 장의 시간표로 합쳐 보면, 내가 설명해야 할 부분과 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구분됩니다.
정리하는 동안 함께 일한 동료에게 연락해 기억을 맞춰 보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의도와 달리 진술을 미리 맞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동료의 기억은 동료가 직접 설명하도록 두고, 나는 내가 보고 한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에서 알아 둘 권리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진술한 내용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제244조의3). 또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243조의2).
권리를 안다는 것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은 차분히 설명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길입니다. 조서를 읽고 서명하기 전에는 내 말과 다르게 적힌 곳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날에는 받은 질문과 내가 한 답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이후 추가 조사가 있을 때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상담 여부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서운함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거나 직접 찾아가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과 속도로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가 사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을지 고민된다면, 조사 동석, 의견서 작성, 피해자와의 소통 지원처럼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세요. 비용은 금액만 보기보다 포함되는 업무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 놓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A. 출석 날짜가 어렵거나 자료를 챙길 시간이 더 필요하면, 연락해 온 수사관에게 사정을 말하고 날짜를 다시 잡아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피하고, 조율한 내용은 메모로 남겨 두세요.
Q. 회사에서 사고 경위서를 따로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사 내부 문서도 나중에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경찰에서 설명할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된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측이 들어가는 부분은 추측이라고 밝혀 두세요.
정리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이후의 길은 사법경찰관의 수사, 송치 또는 불송치, 공소청 검사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사실관계 메모, 업무 자료, 연락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은 질문별 안내가 모인 첫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37조·제238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5조의5,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