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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업무상과실치상 상담 안내

업무상과실치상 상담은 전화·방문·화상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 작업 배정표, 사고 전후 시간표, 장비 점검표와 안전 교육 기록, 진단서를 미리 모아 두세요.

PREPARE

업무상과실치상 상담 전에 챙길 것

  • 그날 맡았던 작업이 무엇이었는지 배정표나 업무 지시 문자로 남긴다
  • 출석요구를 한 관서와 담당자, 요구받은 날짜를 적고 일정을 조율한다
  •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을 적고 3개월 마감일을 계산한다
  •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형사공탁을 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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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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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해 둘 것

  1. 맡은 일의 범위 — 직함이 아니라 사고 당일 실제로 맡았던 작업을 배정표, 업무 지시 메시지와 함께 적습니다. 다친 결과가 그 일 안에서 생겼는지가 적용 조문을 정하므로, 평소에도 같은 일을 맡아 왔는지 보여 줄 근무 기록을 함께 챙깁니다.
  2. 사고 전후의 시간표 — 작업을 시작한 시각, 사고가 난 시각, 구급 요청과 구호, 회사 보고를 한 시각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경위서나 보고서처럼 사고 뒤에 만들어진 문서는 누가 언제 썼는지를 따로 표시해 당시 기록과 구분합니다.
  3. 안전 관련 기록 — 장비 점검표, 안전 교육 이수 기록, 작업 지침과 위험성 평가 자료를 사고 당시 판본으로 모읍니다. 나중에 고쳐진 지침과 섞이지 않도록 판본마다 시행일과 받은 날을 붙여 둡니다.
  4. 다친 사람 쪽 자료 —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발급일 순서로 묶고, 다친 사람이나 가족과 연락한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둡니다. 합의나 공탁, 배상명령을 검토할 때 치료비와 피해 범위를 맞춰 보는 기초가 됩니다.
  5. 받은 서류와 기관 — 출석요구, 불송치⁠·⁠처분 통지, 약식명령서처럼 받은 서류를 보낸 기관과 날짜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 관서의 조사 서류나 회사에서 받은 징계⁠·⁠경위 요청 문서도 따로 줄을 만들어 형사 서류와 섞이지 않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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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함께 짚는 질문

그 일은 업무로 볼 수 있나요

보수 여부보다 반복해서 맡아 온 일인지,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맡은 일을 설명할 근로계약서나 업무 분장표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내가 지켜야 했던 주의는 무엇이었나요

지침, 교육, 장비 상태에서 그때 알 수 있었던 정보와 나중에 알게 된 정보를 나눠 봅니다. 비슷한 일이 예전에도 있었는지, 그때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은 어떻게 겹치나요

지시한 사람, 점검을 맡은 사람, 현장 작업자의 역할을 나눠 각자의 기록을 따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표시해 둡니다.

피해 회복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합의, 형사공탁, 배상명령, 민사 청구 가운데 사건 단계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아는지, 이미 민사소송이 걸려 있는지가 방법을 고르는 출발점입니다.

운전 중 사고였다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 사건과 별개로 벌점과 처분 통지가 오는지 확인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업무로 운전하던 차였다면 회사 차량 운행 기록도 챙겨 둡니다.

수사는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경찰 조사가 끝났는지, 송치나 불송치 통지가 왔는지, 공소청 검사의 처분이 나왔는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단계마다 남은 기간이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봉투, 송달 문자를 함께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