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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업무상과실치상 확인한 공식 출처
업무상과실치상 글이 인용한 형법 제268조·제266조,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글별 근거로 묶었습니다.
FIRM SOURCES
업무상과실치상 — 대륜 공식 자료
LAWS
업무상과실치상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형법제14조·제266조·제268조·제51조·제59조·제62조·제67조·제68조 — 중대한 과실의 뜻, 법정형과 공소시효, 교통사고일 때 특례, 여러 사람 과실이 겹칠 때 외 6편형사소송법제298조·제249조·제250조·제252조·제253조·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 — 중대한 과실의 뜻, 법정형과 공소시효, 교통사고일 때 특례, 합의의 효과 외 4편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4조 — 교통사고일 때 특례, 합의의 효과,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과실치상 세 죄 비교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2조·제3조 — 업무상과실치상 용어·절차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제54조·제173조 — 업무상과실치상 용어·절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업무상과실치상 용어·절차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 업무상과실치상 용어·절차의료법제21조 — 업무상과실치상 용어·절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 업무상과실치상 용어·절차
BY DOCUMENT
업무상과실치상 글별 근거 조문
- 중대한 과실의 뜻형법 제14조·제266조·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
- 법정형과 공소시효형법 제51조·제59조·제62조·제67조·제68조·제69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0조·제252조·제253조·제448조·제453조
- 교통사고일 때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형법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여러 사람 과실이 겹칠 때형법 제17조·제268조
- 합의의 효과형법 제51조·제53조·제266조·제268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예견할 수 있었는가형법 제14조·제17조·제268조
- 의료·돌봄 현장 사고형법 제268조
- 고소당했을 때 첫 정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37조·제238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5조의5
- 업무상과실치상, 일터 장비 사고가 정리되는 순서형법 제51조·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45조의5·제249조·제252조·제253조
-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과실치상 세 죄 비교형법 제14조·제62조·제67조·제68조·제266조·제26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49조·제250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업무상과실치상 용어·절차형법 제268조·제69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제3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54조·제17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법 제21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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