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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절차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절차 — 현장 기록과 중대재해 보고, 고소와 경찰 수사, 송치·송부 결정,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약식명령이나 공판, 민사·조정 절차까지 따라갑니다.
- 01사고 직후의 현장 기록과 보고
작업장·병원·돌봄 시설의 사고는 시설 안 보고서와 사진, 영상, 근무표가 첫 기록이 됩니다. 산업재해 가운데 중대재해가 생기면 사업주는 작업을 멈추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적은 메모와 시설 보고서의 시각이 서로 맞는지 이 단계에서 견주어 두면 뒤에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 기한
- 중대재해 보고는 지체 없이. 그 밖의 사고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보존을 요청해 둡니다.
- 준비
- 근무표, 작업 지시서와 인수인계 기록, 시설 사고 보고서, 현장 사진.
- 02고소·신고와 경찰 수사
교통 밖 업무상과실치상은 대개 피해자나 가족의 고소, 또는 병원·구급 쪽 신고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피의자신문을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고지가 이때 이뤄집니다. 수사는 누가 어떤 주의의무를 지고 있었는지를 직무 분장 문서로 가려내는 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 기한
- 요구서가 지정한 조사 날짜. 근무 일정과 겹치면 미리 담당 수사관과 다른 날을 정합니다.
- 준비
- 직무 분장표, 안전교육 이수 기록, 장비 점검 일지, 사고 전후 경위를 시각별로 정리한 메모.
- 03경찰의 송치·송부 결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건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은 이유를 밝힌 서면과 함께 기록을 송부합니다. 이렇게 송부하면 경찰은 일주일 안에 고소인 앞으로 결정의 내용과 까닭을 적은 통지를 보냅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 기한
- 고소인이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은 통지가 도착한 뒤 석 달.
- 준비
- 불송치 결정서, 이의신청 때 덧붙일 자료 목록.
- 04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검사는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 회복의 정도를 보고 기소 여부와 방식을 정합니다. 교통 밖 사건에는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조항이 없어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벌금 정도가 맞는 사건이면 서면 심리인 약식명령을, 법정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을 청구합니다.
- 기한
- 피의자 쪽이 지켜야 할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 준비
-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치료비 지급 내역, 사고 뒤 시설이 바꾼 안전 절차 기록.
- 05재판 — 약식명령 또는 공판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이 고지일이며, 금액이나 사실을 다투려면 그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냅니다. 공판으로 가면 공소장 부본이 도착한 뒤 일주일 안에, 적힌 사실을 인정하는지와 다툴 부분을 의견서에 담아 냅니다. 피해자는 신청해서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정식재판 청구 7일, 의견서 7일, 판결 선고 뒤 항소 7일.
- 준비
- 약식명령서 또는 공소장, 작업 공정이나 진료 과정을 설명할 자료.
- 06확정·집행과 민사·조정 절차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날부터 30일이 납부 기간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이나 산업재해 보상, 의료분쟁 조정 같은 길로 따로 진행됩니다. 의료사고라면 조정 신청에도 10년·3년의 기간 제한이 있어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적어 둡니다.
- 기한
- 벌금 납부 30일.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10년·3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한.
- 준비
- 판결서, 납부 고지서, 손해 산정 자료.
법령 근거 형법 제268조·제69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제3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9조·제252조·제266조의2·제294조의2·제358조·제45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54조·제173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항, 의료법 제2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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