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작성 2026-10-26 ·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자주 맞부딪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줄 그때 알 수 있었는가." 사고가 난 뒤에는 누구나 원인을 알게 되고, 돌아보면 모든 위험이 뻔해 보입니다. 그러나 과실은 결과를 아는 지금의 눈이 아니라, 행동하던 그 순간의 눈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서는 과실 판단이 어떤 두 축으로 이뤄지는지, 누구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삼는지, 그리고 그때의 정보와 나중의 정보를 어떻게 나눠 정리하면 좋은지를 설명합니다.

과실 판단의 두 축: 내다볼 수 있었나, 피할 수 있었나

과실의 뜻은 형법 제14조에 적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아 죄가 되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는 내용입니다. 이 정의는 흔히 두 축으로 나눠 설명됩니다. 하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내다볼 수 있었는가, 다른 하나는 내다봤다면 그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두 축은 함께 움직입니다. 위험을 전혀 내다볼 수 없었다면 피하려는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내다볼 수 있었더라도 어떤 조치로도 피할 수 없었다면 부주의와 결과 사이의 연결이 다시 검토됩니다. 형법 제17조가 위험 발생과 연결되지 않은 행위는 그 결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도 이 연결을 묻는 대목입니다.

누구의 눈높이로 판단하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행위자 한 사람의 그날 컨디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같은 일을 맡은 보통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울였을 주의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흔히 설명됩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이라도 그 일을 오래 해 온 사람, 자격을 갖추고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갓 일을 시작한 사람은 어떨까요. 경험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요구되는 주의가 낮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일을 맡은 이상 그 자리에서 기대되는 확인은 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충분한 안내 없이 위험한 일을 맡긴 쪽의 주의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는 일을 배운 과정과 받은 안내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주방 바닥을 물청소한 직후 미끄럼 주의 표시를 세우지 않아 홀 직원이 넘어진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물기가 남은 바닥에서 사람이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개 내다볼 수 있는 위험입니다. 반면 출입을 막아 둔 구역에 누군가 예고 없이 들어와 생긴 사고라면, 그 사람이 들어올 것을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새 질문이 됩니다. 두 예시는 판단의 방향을 보여 줄 뿐이고 결론은 실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때 알았던 것과 나중에 알게 된 것을 나눕니다

사고 뒤에는 원인 조사, 장비 분석, 다른 사람의 진술처럼 그날에는 없던 정보가 쌓입니다. 이 정보가 당시의 판단과 섞이면 "당연히 알았어야 했다"는 결론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세 칸으로 나눠 적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칸담을 내용예시
그때 실제로 알았던 것직접 보고 들은 신호장비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났다
그때 알 수 있었던 것확인했다면 알았을 정보전 근무자의 인수인계 메모에 이상 증상이 적혀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사고 뒤 드러난 사실분해 점검에서 부품 균열이 확인되었다

세 번째 칸의 정보는 사고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당시의 예견 가능성을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과실 판단에서 무게가 커질 수 있으므로,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라도 빼지 말고 함께 적어 두어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각 칸의 내용 옆에는 그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도 짧게 덧붙여 두세요. 같은 정보라도 알게 된 시점에 따라 어느 칸에 들어갈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있었는지도 따로 적어 둡니다

예견 가능성만큼 중요한 것이 회피 가능성입니다. 위험을 알아차린 시점에서 사고까지 얼마의 시간이 있었는지, 그 사이에 할 수 있었던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그 조치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를 적어 봅니다.

이때 시간은 초 단위로 따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위험을 알아챈 순간과 충돌이나 낙상이 일어난 순간 사이가 아주 짧았다면, 그 사이에 할 수 있었던 조치가 무엇이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영상 기록이 있다면 장면마다 시각을 적어 두고, 영상이 없다면 동작의 순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고라면 그 조치가 내 몫이었는지 다른 사람의 몫이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여러 사람의 과실을 나눠 보는 문서를 같이 읽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겪는 종류의 사고였다면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처음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고가 전에 없었더라도, 위험을 알려 줄 정보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확인했을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Q.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몰랐다면 결과를 내다볼 수 없었던 것인가요?

A.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경로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리 전달받은 정보, 겉으로 드러난 신호, 확인 절차가 정해져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예견 가능성은 결과를 아는 지금이 아니라 행동하던 그 순간을 기준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정리할 때는 정보를 시점별로 나누고, 피할 수 있었는지까지 함께 적어 두세요. 다른 쟁점은 첫 화면 질문 목록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14조⁠·제17조⁠·제2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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