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시효

업무상과실치상 - 법정형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 2026-10-26 ·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앞의 질문에는 법정형이, 뒤의 질문에는 공소시효가 답합니다. 두 숫자 모두 조문에 정해져 있지만, 숫자가 뜻하는 바를 정확히 읽어야 불필요한 걱정도, 섣부른 안심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형법 제268조의 법정형을 형의 종류부터 풀어 보고,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 그리고 시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금고 또는 벌금, 둘 가운데 하나

제268조는 금고라면 5년 이하, 벌금이라면 2천만 원 이하로 형의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숫자는 법원이 넘을 수 없는 상한선이고, 모든 사건이 그 근처에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될 수도, 금고형이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크고 주의를 놓친 정도가 뚜렷한 사건과,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사고 뒤 회복이 충분히 이뤄진 사건은 같은 업무상과실치상이라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있으면 어떤 형이 나온다고 미리 짝지을 수는 없으므로,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를 움직이는 사정을 정리하는 데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징역이 아니라 금고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67조는 징역을 교정시설에 수용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으로, 제68조는 금고를 교정시설에 수용해 집행하는 형으로 정합니다. 둘 다 자유를 제한하는 형이지만 금고에는 정해진 노역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고의가 아닌 부주의를 처벌하는 죄라는 성격이 형의 종류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납부 기한이고, 이를 넘기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갈음될 수 있다는 점도 형법 제69조에 적혀 있습니다. 그 기간은 벌금을 선고할 때 함께 정해지므로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같은 범위 안에서 형의 무게를 정하는 사정

법정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적은 사정을 살핍니다. 행위자의 나이와 성품,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에 이른 경위와 결과, 그리고 사고 뒤의 정황입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그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가 이 사정 안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도 이 범위와 맞물립니다. 형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이거나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그 집행을 미루는 판단이 가능하고, 미루는 기간의 길이는 1년부터 5년까지 사이에서 법원이 고릅니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때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제59조)도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쓰일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으로 처리될 만한 사건이라면 공소청 검사가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우편을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공소시효 7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이 죄의 금고 상한이 5년이므로 시효는 7년입니다. 반면 벌금이 가장 무거운 형인 과실치상(제266조)은 제250조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5년이어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시효도 달라집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흐르고(제252조),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멈춥니다(제253조 제1항).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기간에도 멈춥니다. 사고가 난 날과 다친 정도가 확인된 날이 다른 사건이라면, 언제를 출발점으로 볼지 따로 따져 볼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의 내부 처리가 끝난 날이나 피해자와 연락이 끊긴 날부터 시효를 세는 것은 흔한 착각입니다. 내부 처리나 보상의 진행은 시효를 멈추게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기간 안이라면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고소와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니, 사고와 관련된 자료는 적어도 그 기간 동안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고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교정시설에 가야 하나요?

A. 금고형도 집행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가 정한 범위 안의 형이라면 집행을 미루는 판단이 함께 이뤄질 수 있고, 그 여부는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을 보고 정해집니다.

Q.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이 무겁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그 명령을 내린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면 됩니다. 이렇게 피고인 쪽에서 재판을 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꿔 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무엇을 다툴지와 어떤 자료를 낼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몇 년 전 사고인데 지금 고소될 수도 있나요?

A.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와 수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효가 언제부터 흘렀는지는 사고 경위에 따라 따져 볼 부분이 있으니, 사고일과 결과가 확인된 날을 기록으로 확인해 두세요.

정리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은 노역이 없는 금고 또는 벌금으로 짜여 있고, 그 안에서 결과는 사고 경위와 사후 정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효는 7년이지만 출발점과 정지 사유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형이 더 가벼운 과실치상과의 경계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다룬 문서에, 다른 질문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1조⁠·제59조⁠·제62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266조⁠·제268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제250조⁠·제252조⁠·제253조⁠·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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