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분야

업무상과실치상 - 의료나 돌봄 현장 사고에도 적용되나요?

작성 2026-10-26 ·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공사 현장이나 운전 사고를 먼저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정한 형법 제268조는 어떤 업무인지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직접 돌보거나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관리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다 생긴 부주의로 누군가 다쳤을 때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의료와 돌봄을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어떤 질문이 살펴지는지, 그리고 그런 현장일수록 왜 기록이 중요하며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특정 직역의 결론을 정하려는 글이 아니라 확인할 순서를 보여 드리는 글입니다.

조문은 업무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조문에 적힌 것은 "업무상 과실"뿐이고, 의사나 운전자처럼 특정한 직업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이 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흔히 사회생활에서 일정한 지위로 계속해서 맡아 하는 일로 설명되며, 보수를 받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병원의 진료와 간호, 요양 시설의 돌봄, 어린이집의 보육, 수영장이나 체육관의 지도, 건물과 놀이시설의 관리처럼 사람의 안전과 맞닿은 일은 모두 검토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일에서 어떤 주의가 요구되었는지, 그 주의를 놓쳤는지, 그것이 다친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이 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진료와 시술은 본래 일정한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이 검토될 때에도 당시 상황에서 기대되는 확인과 조치를 했는지가 중심 질문이 됩니다. 돌봄 현장이라면 대상자가 스스로 위험을 알리기 어려운 분들인 경우가 많아, 그 특성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가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과 이어집니다.

현장마다 살펴지는 주의의 모습

같은 조문이라도 현장에 따라 살펴지는 주의의 내용은 다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각 현장의 기준이 이것으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장흔히 살펴지는 질문함께 보는 기록
진료⁠·⁠간호투약 전 확인을 했는가, 상태 변화를 관찰했는가진료기록, 간호기록, 투약 기록
요양⁠·⁠돌봄이동 보조나 식사 보조에서 낙상⁠·⁠사레 위험을 살폈는가돌봄 일지, 근무표, 인수인계 기록
보육⁠·⁠교육활동 중 인원 확인과 위험 구역 관리가 있었는가활동 계획, 출결 기록, 시설 점검표
체육⁠·⁠레저수준에 맞는 지도와 장비 점검을 했는가강습 기록, 장비 점검 기록
시설 관리고장 신고 뒤 출입 통제나 표시를 했는가점검 주기표, 신고 접수 기록

표의 질문을 내 상황에 옮겨 적어 보면, 어떤 부분은 기록으로 바로 답이 나오고 어떤 부분은 기억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기억에만 기대는 부분이 많다면, 그 사이를 메울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기록은 남기되, 고치지 않습니다

의료나 돌봄 현장은 일하는 과정이 일지와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면 그 기록이 당시를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사고 뒤에 이미 작성된 기록을 고치거나 빈칸을 채워 넣으면, 원래 기록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할 내용이 있다면 원래 기록은 그대로 두고, 작성한 날짜를 밝힌 별도의 메모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을 살펴볼 때는 사고 당일만이 아니라 그 전 며칠의 기록도 함께 보세요. 대상자의 상태 변화나 장비의 이상이 앞선 근무에서 이미 적혀 있었는지, 그 내용이 다음 근무자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가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영상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에 영상 장치가 있다면 사고 시간대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기관의 절차에 따라 다뤄야 하며, 개인이 임의로 복사해 가져가는 것은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몫과 기관 운영의 몫을 나눕니다

돌봄 현장의 사고는 담당자 한 사람의 순간적인 부주의만이 아니라 인력 배치, 근무 시간, 장비 상태 같은 운영 사정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판단은 사람별로 이뤄지므로, 내가 맡은 몫과 기관이 정한 조건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돌보도록 근무표가 짜여 있었다면, 그 근무표 자체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겹친 경우를 다룬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확인된 사실과 아직 추정인 부분을 나눠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친 분과 가족에 대한 사과와 위로는 진심을 담아 전하되, 원인에 대해서는 확인이 끝나기 전에 단정하지 않는 편이 서로에게 오해를 줄입니다.

Q. 실습생이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다 생긴 사고도 해당될 수 있나요?

A. 보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에서 빠지지는 않는다고 이해됩니다. 어떤 역할을 맡아 얼마나 계속해서 했는지, 어떤 지도와 감독 아래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정리

의료와 돌봄을 포함해 사람의 안전과 맞닿은 일이라면 어떤 현장이든 이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그런 현장의 기록은 가장 중요한 자료이니,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세요.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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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