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과실치상 세 죄 비교

작성 2026-10-26 ·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 과실치상. 세 죄명은 글자 몇 개만 다르고, 모두 다치게 할 뜻 없이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다룹니다. 그런데 어느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형의 범위도, 피해자의 뜻이 갖는 힘도, 사건이 문제 될 수 있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세 죄를 나란히 놓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세 죄

먼저 표로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과실치상업무상 과실 치상중과실 치상
조문형법 제266조형법 제268조형법 제268조
무엇을 묻나보통의 부주의맡은 일 속의 부주의정도가 무거운 부주의
정해진 형벌금 500만 원 이하, 구류, 과료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업무상 과실과 같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공소 제기 불가그것만으로 막히지 않음그것만으로 막히지 않음
공소시효5년7년7년

표에서 보듯 뒤의 두 죄는 한 조문에 함께 들어 있어 형의 범위와 시효가 같고, 앞의 과실치상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비교의 핵심은 "제266조로 가느냐, 제268조로 가느냐"입니다.

무엇이 죄명을 가르나: 업무와 과실의 정도

세 죄 모두 출발점은 형법 제14조가 정한 과실, 곧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더해져 죄명이 갈립니다. 그 부주의가 맡은 일 속에서 생겼는가, 그리고 그 부주의의 정도가 특히 무거웠는가입니다.

판단의 순서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고가 업무 중에 일어났는지를 봅니다. 업무에 해당한다면 과실의 정도를 따로 따지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이 검토됩니다. 업무가 아니라면 이번에는 부주의가 아주 작은 주의로 피할 수 있었던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그렇다면 중과실치상, 그렇지 않다면 과실치상이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사다리 사고를 생각해 보면, 건물 관리를 맡은 직원이 일하던 중 사다리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지나가던 입주민이 다쳤다면 업무상 과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집주인이 자기 집 창문을 닦다가 비슷한 일을 냈다면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치상이나 과실치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누가 어떤 지위에서 그 일을 했는지가 죄명을 바꾸는 셈입니다.

형의 종류와 범위가 다릅니다

과실치상의 형은 벌금, 구류, 과료로만 짜여 있습니다. 반면 제268조의 두 죄는 금고 5년 이하라는 자유형을 선택지로 갖고 있고, 벌금의 상한도 2천만 원으로 네 배입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정해진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이라는 점에서 징역과 다릅니다(형법 제67조⁠·⁠제68조).

이 차이는 집행유예 같은 제도를 검토할 때도 영향을 줍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집행을 미룰 수 있게 하므로, 제268조의 죄에서 벌금형이 선택되더라도 그 액수가 500만 원을 넘으면 집행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의 구체적인 구조는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뜻과 공소시효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는 순간 공소 제기의 길이 닫힙니다(형법 제266조 제2항). 그 뜻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한 번 밝힌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반면 제268조의 두 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도 수사와 기소 판단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그때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살펴집니다.

공소시효도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으로 정합니다. 여러 형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제250조), 금고가 있는 제268조의 죄는 7년, 벌금이 가장 무거운 과실치상은 5년이 됩니다.

운전 중 사고라면 구조가 섞입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 제3조 제1항은 제268조의 죄에 대해 같은 형의 범위를 두지만,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형의 범위는 제268조를, 피해자 의사의 효력은 과실치상과 닮은 구조를 따르는 셈입니다.

여기에 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제4조)와, 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가 더해집니다.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예외가 무엇인지는 교통사고 특례를 정리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죄를 다른 각도에서 묻는 질문은 업무상과실치상 질문 목록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숨진 경우에는 어떤 죄가 문제 되나요?

A. 제268조는 상해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함께 다루므로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이라면 같은 형의 범위가 적용됩니다. 보통의 과실로 숨지게 한 경우는 형법 제267조의 과실치사가 따로 있으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Q. 처음에는 과실치상으로 조사받았는데 나중에 죄명이 바뀔 수 있나요?

A. 조사가 진행되며 업무 관련성이나 과실의 정도가 새로 드러나면 검토되는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에 따라 피해자 의사의 효력과 시효가 달라지므로, 업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14조⁠·제62조⁠·제67조⁠·제68조⁠·제266조⁠·제267조⁠·제268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제2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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