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은 맡은 일을 하다가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다루는 죄입니다(형법 제268조). 조문은 한 줄이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업무였는지, 어떤 주의가 요구됐는지, 결과를 내다보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차례로 따져집니다. 이 글은 지게차·크레인·작업 차량처럼 장비를 다루는 일터에서 사람이 다친 뒤 사건이 어떤 순서로 정리되는지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설명합니다.
사고 직후: 구호와 사실의 기록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다친 사람이 제때 치료를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병원 이송에 함께했는지, 관리자와 119에 언제 알렸는지, 이후 회복 상황을 어떻게 살폈는지는 나중에 범행 뒤의 정황(형법 제51조)으로 살펴질 수 있으므로 시각과 함께 남겨 둡니다.
그다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적는 일입니다. 사고 시각, 장비에 실린 짐의 종류와 양, 경고음과 후방 거울·조명 같은 안전장치가 작동했는지, 다친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보행 구역 표시와 유도자 배치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나눠 적습니다. 작업장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서 회사에 일찍 보존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였는가, 어떤 주의가 요구됐는가
판례는 이 죄의 업무를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하는 일로 넓게 봅니다. 장비 운전을 맡아 반복해 온 사람이 그 일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갈래로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그 일에서 요구되는 주의가 무엇이었는가입니다. 후진이나 회전 전에 주변을 직접 살폈는지, 짐 때문에 시야가 가렸을 때 멈추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했는지, 사람이 자주 오가는 시간대에 속도를 줄였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장비를 다룰 자격과 교육을 갖췄는지도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사정이 됩니다. 산업안전 관련 법률이 함께 문제 될지, 장비가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나 교통사고 특례가 검토될지는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되므로, 이 글은 도로 밖 작업장의 사고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내다볼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는가
과실은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는데도(예견 가능성) 그 결과를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회피 가능성) 인정됩니다. 통로에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는 시간대였다는 사정은 뒤쪽에 누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내다볼 수 있었는지와 이어집니다. 반대로 다친 사람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갑자기 들어왔다면 질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실제로 알았던 것, 살폈다면 알 수 있었던 것, 사고 뒤에 알게 된 것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일터 사고에서는 장비를 운전한 사람 말고도 질문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행 구역을 정비하고 작업 동선을 나누는 일을 맡은 관리자가 그 몫을 다했는지도 살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 운전한 사람의 주의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각자의 몫은 따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겹친 사고를 다룬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소와 수사: 경찰에서 공소청까지
피해자나 가족은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이 사고를 알게 되어 스스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혐의 판단에 따라 송치 또는 불송치로 갈립니다(제245조의5). 송치된 사건은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공소를 제기할지와 그 방식을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챙길 자료는 작업 지시와 배차 기록, 교대 시각, 장비 점검 기록, 안전교육 이수 기록, 사고 시간대의 영상입니다. 진술은 미리 정리한 시간표를 바탕으로 하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합의와 양형, 그리고 공소시효
교통사고가 아닌 일터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그것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68조에는 피해자의 뜻으로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뜻은 형을 정할 때 범행 뒤의 정황으로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한 것과 운전한 사람 개인이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힘쓴 것은 서로 다른 사정이므로 따로 기록해 둡니다. 합의의 의미는 합의의 효과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형법 제268조가 정한 형의 상한은 금고 5년, 벌금 2천만 원입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흐르다가 공소가 제기되면 정지됩니다(제252조·제253조). 회사 안에서 일이 마무리된 듯 보여도 시간이 지난 뒤 고소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자료는 시효 기간을 염두에 두고 보관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맡은 일이었는가, 무엇을 지켜야 했는가, 내다보고 피할 수 있었는가, 다른 사람의 몫은 무엇이었는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대개 이 네 질문을 따라 정리됩니다. 같은 질문을 내 상황에 대입해 보려면 업무상과실치상 안내 첫 화면의 여덟 가지 질문을 차례로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게차를 다룰 자격이나 교육 이수 여부도 살펴지나요?
A. 그 장비를 다룰 자격과 교육을 갖추고 있었는지는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과 회사가 일을 맡긴 방식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증명서나 교육 기록이 있다면 보관해 두세요.
Q. 다친 사람이 같은 회사 직원이면 사건이 회사 안에서 끝나나요?
A. 피해자가 동료라는 사정만으로 형사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보상이나 징계 절차와 형사 사건은 각자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1조·제268조,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45조의5·제249조 제1항 제4호·제252조·제25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형법·형사소송법 원문 2026-10-28 재확인